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 검토

대한민국 정부가 결혼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한 경우, 공제 한도를 증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증여 및 증여세란

증여란, 살아 있을 때, 누군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 부모 자녀간에는 10년간 2,000만원 이하(미성년) 5,000만원 이하(성년)의 자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전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기준

미성년은 만 18세까지입니다.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결혼 자금 공제액은 얼마?

현재 논의된 바는 1억~1억 5천만원 수준에서 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제 대상

현재 까지 알려진 사항은,

시행후 2년까지 소급
초혼뿐 아니라 재혼에도 적용

증여세 공제에 대한 개인 의견

편의 시설 증가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결혼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결혼이슈 보다도 자녀 양육이슈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는데요. 한국 정서에도 맞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어떻게든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글의 단축 주소: https://myhandybook.com/ue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