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생각하면 이것 저것 공제 항목도 많고, 복잡한 공식이 떠오를겁니다. 그런데, 큰 그림부터 들어가보면, 2가지 종류의 공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내가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이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나의 소득이 과연 최종 인정 소득인가를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 버는 200만원과, 2인 가족이 버는 200만원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첫번째 소득공제
이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즉, 근로소득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번째 공제입니다.
이 소득 공제 하위 항목에 다양한 소득 공제에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항목의 경우 그 사용 금액에 따라서, 인정 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된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과세표준(인정되는 소득)의 범위에 맞게 세금을 매기겠죠? 그러면 산출 세액(세금 액)이 나옵니다.
두번째 세액공제
그런데, 세금으로 결정된 금액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상황에 따라 감면해 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하위 항목에는 다양한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출산입양, 연금계좌, 의료비, 보장보험,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감액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크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에, 2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쉽습니다.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 – 근로 소득 공제 = 근로 소득 금액
-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제새액 – 기 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최종 수령액)
- 최종 수령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돌려받기 비법
그래서, 연말 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는 비법은 인정 소득(과세표준)을 낮추고, 더 많은 세금 감액 받아서,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 설계를 하시면됩니다.
물론, 내가 이미 낸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는 금액을 낮출 수는 있겠죠.
매년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니,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