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 및 회식은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동상이몽 주제중 하나입니다. 어린 직원일 수록 회사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근로시간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많은 관리자나, 오너일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냐 아니냐의 주제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급여 혹은 오버타임 수당, 보험 , 심지어 퇴직금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에서 오래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바로,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는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면 어떤 형태이든지 근로시간으로 산입이 됩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사례별 예시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로운 이요잉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출장중 이동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교육시간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 가능

워크샵.세미나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샵.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접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회식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2021년 8월 고용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라는 문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의 목표를 위한 팀웍이 잘 된다면, 이런 논의 들은 규정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찬 생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