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2종, 3종 저공해자동차란?

오늘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 보다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 지구 온난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를 분류하여, 해당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분

공해 배출 정도에 따라, 총 3종으로 구분을 하여 각각 혜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제1종 저공해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들 입니다.

제2종 저공해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자동차중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제3종 저공해차

CNG, LPG, 휘발유 자동차중 3종에 해당하는 기준 이하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확인 방법

차량등록번호 조회 방법

무공해차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확인

차량내 인증번호 확인 방법

차량 보넷을 열면 안쪽에 ‘배출 가스’ 관련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총 9자리 인증번호로 되어 있는데, 일곱 번째 숫자가 1, 2, 3번 중 하나면 저공해자동차에 해당됩니다. (4번은 일반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ABC-EF-01-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종 차량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문의는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서울시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 까지 지원합니다.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비 보조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에서 감면을 받습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통행료 및 주차장 요금 감면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에서 감면을 받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면이 있는데, 대부분 공영주차장에서는 50% 감면을 받습니다.

서울에서는 남산 1,3호 터널 진입시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습니다. (1,2종)

공공기관 전용 주차면 이용 가능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등록 방법

본인 차량이 저공해자동차라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합니다.

스티커 발급 방법은,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구청의 환경과 혹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제1종, 아이오닉 EV 등 EV로 시작하는 전기 자동차, 테슬라 등 전기 자동차 입니다.

제2종, 아이오닉 1.6GDi 하이브리드 처럼,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을 갖는 자동차 입니다.

아래 사이트나 제조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